오늘부터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반드시 위생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유통하는 방식이 의무화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처리를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은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해 포장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달걀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에 나서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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