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용 달걀, 위생처리 후 포장 제도 의무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4-25 10:37  



오늘부터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반드시 위생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유통하는 방식이 의무화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처리를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은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해 포장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달걀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에 나서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