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킴이 정의로운지혜 법률사무소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입력 2019-04-25 15:34  




현대의 사회에는 가장 큰 재산이 지식재산일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수천을 벌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금융자산 만큼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예민함은 극에 달했다. 벌써 몇 년이나 흘렀지만 미국의 A사와 한국의 S사가 벌인 특허 소송 전후로 이미 전 세계는 특허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 와중 상표, 디자인, 산업지식재산권 외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부문에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정의로운지혜 법률사무소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선정돼 상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정의로운지혜 법률사무소의 대표 김정욱 변호사(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이른바 융합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경우에는 리걸 마인드를 요구하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합리적 회의주의를 통한 과학적 접근도 필요하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그 위에 법률 지식을 접목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수동적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법률적, 제도적 프로세스를 탄탄하게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고객들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는 지금 특허 전쟁 중,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특허청이 발표한 2018 IP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 간 벌어진 특허 분쟁은 284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2017년보다 무려 56%나 증가한 수치로 우리 기업과 연관된 특허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특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외국에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정욱 변호사(변리사)는 "올해 7월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달리 생각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허 관련한 법률 전문가들이 해외의 특허 관련 판례를 연구, 분석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가령, 우리나라 특허법은 현재 발명자와 사업자의 공동 출원 시 사업자 혼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발명자 보호에 허점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계약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재산 및 관련 법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및 상법과 민법 등의 여러 제도적, 법적 정보를 융합하여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에는 이러한 융합적 시각을 가진 법조인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라면 통상적으로 재판장에 서서 의뢰인을 위해 대신 `변론해 주는` 전문가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정욱 변호사는 좀 남다르다. 재판보다 연구소를 쫓아다니는 날이 더 많은 것.


김정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린 시절 세계적인 분자암생물학자가 되어 암 백신을 만들고 싶었다. 그 꿈을 향해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를 졸업하여, 대학원 과정을 밟아갔다. 그러나 점점 사람을 병마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사회를 부조리로부터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침해당하거나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과학 지식과, 법률지식을 융합해 특허 기술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법조인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이후 의뢰인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과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민·형사 전반에 걸친 권리까지 검토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정의로운지혜 법률사무소의 대표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법률지원단과 함께 스타트업법률가이드를 공동저술하여 발명과 개발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창업비즈니스학과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익 활동을 위하여 민변과 참여연대, NPO법률지원단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그간 신약 개발 연구 경력과 변리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특허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기업들이 가진 기술의 특허와 노하우의 관리를 체계적인 전략으로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기업체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의 산업지식재산권과 그 외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에 해박하고 고객들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법조인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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