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오늘 제네바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한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WTO 상소 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됐으며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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