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1천313가구)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 서울 강북구 100가구 ▲ 강원 홍천군 100가구 ▲ 강원 영월군 100가구 ▲ 강원 평창군 70가구 ▲ 충북 영동군 208가구 ▲ 충남 청양군 100가구 ▲ 충남 예산군 120가구 ▲ 전북 군산시 120가구 ▲ 전북 고창군 90가구 ▲ 전남 영암군 100가구 ▲ 경북 경주시 105가구 ▲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 시설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노인들은 물리치료실과 텃밭뿐 아니라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건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각 절반씩 지원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하고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2020년 공모 사업 일정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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