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통화·쇼핑쿠폰' 미끼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입력 2019-04-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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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불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10만 5천여 명을 모집해 3,221억 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4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주범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개월동안 결제대행 서비스를 표방하며, 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미끼로 회원을 늘렸습니다.
이 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는 회원이 무통장입금으로 `페이`를 구매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해 공과금과 카드 대금 등을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공과금과 카드 대금 등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를 자사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계좌 잔고가 바닥나자 회원들이 적립한 `페이`로 돌려막기를 했고,
`페이`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 페이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라는 거짓 공지를 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서민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는데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해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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