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강간하려다 살해…"전자발찌 착용한 전과자"

입력 2019-05-29 20:34   수정 2019-05-29 22:45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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