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 항소심서도 무죄 받아

입력 2019-06-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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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해 주민과 갈등을 빚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3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2층 규모의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드 펜션 논란은 시설 안에서 알몸 상태로 생활하는 이용객을 확인한 주민들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A 씨가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또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알몸 상태로 생활한 점을 들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A 씨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가입비·연회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관리비용과 모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숙박업소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A 씨는 누드 펜션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8월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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