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50만명…월 50만원 받는다

조연 기자

입력 2019-06-04 17:29   수정 2019-06-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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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름으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도 아니어서, 이른바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중 20% 정도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는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부터 지원하고 오는 2022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까지 특례로 허용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시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35만 명, 2022년에는 6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장 내년은 하반기에 시행돼 5천여억원이 들어가지만, 2022년에는 1조5천억원 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고용서비스 확충 목적으로 공공부문 인력 예산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앞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 역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으로 지원되는 등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장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오늘을 계기로 노동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 향한 길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부는 오늘(4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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