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고유정, 긴 머리로 가린 얼굴…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9-06-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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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가 6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얼굴 공개는 불발됐다.
고유정 씨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동부경찰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검정색 티셔츠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고씨는 긴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한탓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고씨는 수갑을 차고 양팔에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실(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 입구까지 30m가량 거리를 걸어가면서 취재진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시신 유기 방식 등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고씨는 입을 굳게 닫았다.
고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식사량도 줄고 잠도 잘 못 이루는 등 심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공개를 다음 날로 미뤘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퇴실한 뒤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객선 CCTV를 확인해 고씨가 해당 여객선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고씨가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로 이동, 이 일대에서 완도행 여객선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해경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유정 얼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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