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달라"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6-10 17:13   수정 2019-06-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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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중소기업계가 정부·여당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10년 이상 중소기업(연매출 3천억원 미만)을 운영해 온 경영인이 자녀 등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50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소기업들이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업체는 연 평균 74곳 뿐. `가업상속 기피현상`이 심화되면 기업가 정신 계승이 어려워지고 알짜 우량 기업의 매각으로 축적된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당정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후관리 기간 요건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화만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기업승계`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다.
    우리경제 일자리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주길 바라며..."

    우선 중소기업계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사전증여에도 사후상속만큼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00억원 수준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법인에 한정돼 있던 제도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이나 급여 총액 중 하나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업종 소분류 내 변경을 넘어 업종 제한을 아예 폐지해 달라는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장에서 승계문제에 대해 연연하면 어렵다.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가들이 일을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가업 승계가 `기술과 기업가 정신의 계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에 방점을 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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