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도 '탄핵' 시험대에?…"법원 판결 반박, 탄핵 개시 사유"

입력 2019-06-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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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의회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미 전문가들이 `탄핵에 착수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트럼프 그룹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재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워싱턴 연방 지법이 의회의 재무기록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을 비난하면서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지난 11일 항소 적요(brief)를 제출했다.
의회는 탄핵절차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뉴욕 변호사인 조지 콘웨이와 법무차관을 지낸 닐 케이티얼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 워싱턴포스트(WP) 논평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로 탄핵에 착수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범죄행위뿐 아니라 대통령 직무에 대한 적합성도 포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타난 사법 방해 의혹만으로 이미 탄핵이 시작돼야 했지만 이번 법원에 대한 반박은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의 건국 기본 이념과 전통인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한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에 대한 모독의 직접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 헌법 구조에 대한 이러한 반헌법적 태도는 그가 미국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탄핵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의회는 현행법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탄핵절차를 시작하지 않고도 대통령의 재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조사 권한은 법원의 지적대로 미국 역사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행동은 판사를 악마화하고 언론을 모욕하는 것으로 법치의 모든 원칙은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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