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연차 낸 문 대통령, 대통령 연차는 며칠일까

입력 2019-06-17 08:22   수정 2019-06-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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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연차휴가를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반차 휴가를 사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쓰고 나면 지난달 반차를 포함해 총 1.5일을 소진하게 돼 19.5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된다.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총 12일의 연차를 소진했다.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하루 연차휴가를 쓰기로 했지만 오전 10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는 받을 예정이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된 4명 중 검사장인 윤 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검장급이다. 윤 지검장이 후보로 지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하며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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