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게임 아이템도 환불"…게임사 불공정약관 시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6-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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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하면 환불을 제한하는 등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을, 엔씨소프트 등 10개 게임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게임 아이템을 받는 사람이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등 환불 가능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계정의 아이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등 전자상거래법의 범위를 벗어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자를 약관 위반으로 제재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거나, 이용자의 정보를 회사가 수정·삭제하도록 한 약관도 수정됩니다.

게임을 통해 이용자 간에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교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된 사유에 한해 가능하고, 고객의 동의나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동의하면 모든 결제 내역을 책임지도록 한 약관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완화됩니다.

공정위에 지적받은 10개 게임사는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수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게임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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