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 2248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분야에서 탈모 치료나 예방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이트 423개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맥주효모나 서리태 콩을 사용해 탈모 예방과 개선 효과를 믿게 만든 광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효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4건,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후기를 이용한 사례는 3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 한 사례는 33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허가 받지 않은 광고는 125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 광고는 124건, SNS나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87건 이다.
탈모 증상과 관련된 허위 과대 광고는 화장품 분야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41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탈모방지`, `발모`, 모발 굵기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도 2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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