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강도상해한 50대, "생계형 범죄" 선고 이유는?

입력 2019-07-07 07:53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의 머리를 내리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19㎝ 길이 쇠 집게로 직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뒤 금품을 훔치려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심씨는 건물 출입문 인근을 30여분간 맴돌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
직원의 저항으로 금품을 훔치는 데 실패한 심씨는 도주하다 인근 식자재마트 진열대에서 캔커피를 훔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심씨는 이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이 재판에선 지난 5월 23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씨가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가 쇠 집게로 매장 관리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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