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움증권 보고서 때문에 주가 하락?"…솔브레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8-09 17:09   수정 2019-08-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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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
코스닥 상장사 솔브레인 투자자들과 키움증권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솔브레인 투자자 30명은 솔브레인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아니라는 분석 보고서를 낸 키움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형사 고소에 27명의 주주가 참여한 데 이어 민사 소송에 총 30명의 주주가 참여했다"며 "키움증권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유악 연구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가 제시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4만6200원에서 많게는 2천344만원까지다.

박 변호사는 "7월 18일 종가에서 해당 리포트가 나온 7월 19일 투자자들의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피해액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이 법적 공방에 휘말린 건 지난 7월 19일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수출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키움증권이 내면서부터다.
솔브레인은 당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흐름에 힘입어 국산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가가 치솟았지만, 해당 보고서가 나온 당일 오전 주가가 크게 빠졌다.
박 변호사는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액체 불화수소가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솔브레인이 취급하는 불산은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원본 리포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키움증권의 해당 기업분석 보고서에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단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라`는 등의 통상적으로 증권사의 기업 분석 리포트에 포함되는 면책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오해를 유발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해당 보고서는 기체만 규제 대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보고서의 핵심에는 문제가 없고, 추후 수정본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브레인 투자자 27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키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 조종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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