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원가방식’으로 검증…논란 예상

이근형 기자

입력 2019-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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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분양원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의 산정방식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던 택지비 검증방식을 한가지로 조정해 가격산정의 빈틈을 없앤다는 방침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비를 검증할 때 ‘원가방식’을 따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기존에는) 거래됐던 사례를 비교한다거나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식들로 합리성을 검토하곤 했었는데 그걸 원가를 고려해서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현재 택지비 감정평가는 매입과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보는 ‘원가방식’과 주변지역 거래사례를 감안하는 ‘비교방식’,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는 ‘수익방식’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가방식만을 따르면 사실상 시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가격상승폭이 컸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조영광 대우건설 하우스노미스트

    “민간택지는 원천적으로 감정평가 즉 땅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공택지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파괴력은 더 심해지겠죠.”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적정성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재건축 가격통제 그물망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 움직임에 따라 선정절차의 적정성 논란과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계 관계자(변조)

    “3방식을 썼는데 하나의 방식만 택하면 안되고 3방식을 다 썼고 썼는데 이 방식 중 어떤 걸 더 가중치를 줬다든가 이렇게 최종결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쓰라고 한다면…”


    업계는 이번 방안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당정 관계자들이 10월 이전에 조정안을 내놓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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