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벌금형' 밴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항소 가능성은?

입력 2019-08-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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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3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내게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밴쯔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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