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은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한시적 변경 사항을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에 일괄 반영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유효 기간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 늘어나고, 높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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