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가 법률 준수해 달라"

권영훈 기자

입력 2019-08-19 17:04   수정 2019-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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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논의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사전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논의과정 등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등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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