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책임교수 징계심의 요청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8-21 13:07   수정 2019-08-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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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가능하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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