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7일부터 임명 가능"‥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권영훈 기자

입력 2019-09-03 18:09   수정 2019-09-03 18:13



청와대는 오늘(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을 준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온다"며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6일 이전에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할 경우 청와대 입장은`이란 질문에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니"라며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여야 협상,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명 시점`에 대해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이번은 대통령 순방기간에 청문회가 겹치는 특수한 경우라 7일이 될지 8일 될지, 아니면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를 묻자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어제 조국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 언론에서 어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을 한 것이다. 본인이 아는, 조국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 그런 정도로 평가한다"며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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