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중 법정기준치(1%) 이상 석면이 발견된 작업장은 모두 91곳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다량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 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이와함께 민 의원 측은 "석면이 검출된 LH 공사현장 1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었다"며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현장의 반경 100m 내에는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6곳 등 68곳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동탄2지구는 석면 검출 현장 100m이내에 18곳의 초등학교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석면이 검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돼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현장에서는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와 불법철거, 폐자재 방치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사 전 위탁처리와 공사 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석면 전수조사 등 지역 사회의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경욱 의원은 "학교 시설 주변 작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전하게 해체를 한다해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LH는 학생들을 석면 제거 공사 현장과 철저히 격리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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