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의원 고소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9-09-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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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최순실 씨는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라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허위라고 최씨는 밝혔다.
최씨는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씨는 자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는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순실 고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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