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MMF도 투자한다…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개선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9-27 12:54   수정 2019-09-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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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하던 머니마켓펀드(MMF)가 외화 표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화로 투자,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 규정 등을 손보기로 했다. 또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의 기존 가격을 산정할 경우, 시가 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포함해 기본규제정비위원회는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데, 보고 대상을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서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성장지수펀드(ETF)에 한해서만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의 최소 500만원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또 신탁재산의 경우,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에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추가되고 발행 기업 범위도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회계와 공시는 다음 달, 자본시장 인프라는 11월에 심의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분여 점검 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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