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사업자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 나온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0-07 14:14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4년간 2,400억원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사업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과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은행 등을 통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이뤄진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 특별보증을 통한 2.5% 내외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서울과 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 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이다.

이밖에도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신결제 인프라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된다.

키오스크는 청년 창업자와 1인가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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