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공유주방 창업자 2차 모집

입력 2019-10-17 10:14  


한국도로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다.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이다.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기타 설비 지원 등도 제공된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79.1.1~’99.12.31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53.1.1~’64.12.31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0월 17일(목)부터 10월 31일(목)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해 참여의 폭을 넓혔고,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을 강화했다"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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