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은행 통해 신고해야"

입력 2019-10-18 16:40   수정 2019-10-18 17:13

    <앵커>
    글로벌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송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 위해 김병진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1) 베트남이나 미국 등 해외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투자금을 보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을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 신고수리 해야 합니다.
    신고수리 종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주거 외, 둘째 주거용, 셋째 임차용 입니다.
    여기에서 주거용은 말 그래도 해외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경우(이민, 자녀유학 등)이구요.
    임차용은 임차보증금을 보내어 렌트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 투자하는 경우는 전부 주거 외에 해당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대표적인 자본거래로 송금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송금 시에 자금출처확인서 같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해외직접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취득’은 국내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주로 미국, 일본의 거액부동산 투자 시에 이용합니다.
    현지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필수입니다.

    <앵커>
    질문2)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보내고 이후 수익을 국내로 다시 들여올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 해외투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은?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자금용도에 맞게 송금하면 됩니다.
    간혹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지양하기 바랍니다.
    해외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해당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하시려는 나라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선 해외부동산을 처분하시면 그 금액은 3개월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앵커>
    질문3) 원래는 개인이 취득신고 같은 것을 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대부분 서비스를 대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답변>
    취득보고(마지막 송금 후 3개월이내), 보유보고(매2년), 처분보고(처분 후 3개월이내) 이 단계를 반드시 하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대신 받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중요한 게 1가지 더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인데요.
    해외부동산 취득하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5.1~5.31이고 댁으로 안내문이 발송)

    <앵커>
    질문4) 해외투자 시 환전 노하우 또는 환차손을 안보기 위한 기본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답변>
    해외투자에선 환율이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이론상으로 환율이 쌀 때(달러 약세) 자산을 사서, 환율이 비쌀 때(달러 강세) 파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환리스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째 은행에 주거래 고객이 되어 환율 우대를 받는 겁니다.
    둘째 달러 전용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각 은행에는 많은 외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중 달러를 모으고자 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달러 적금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스트에버리지(Cost Average, 평균매입단가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병진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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