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증인 선서·증언 거부' 野 의원 반발…"고발해야"

입력 2019-10-18 17:16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 18일 국감에 나온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피우진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대에 섰다.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보훈처의 좌경화를 이끌어오신 분이 아무런 자성 없이 본인의 보신 문제만 갖고 법을 피해가려는 처신을 보인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고발 조치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전혀 없는 사례도 아니다"며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 사실을 또다시 와서 질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는데 증언·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감사를 중지하고 국감 진행 방법에 대한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우진 증인선서 증언 거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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