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 상당 마약 일본에 밀수한 한국국적 여성…日검찰에 기소

입력 2019-10-18 23:06  

31억원 상당 마약 일본에 밀수한 한국국적 여성…日검찰에 기소


일본 오사카(大阪) 지검이 17일 마약 밀수 혐의(마약 단속법 위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30)를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 박스에 넣은 마약 4.9㎏(2억9천만엔[약 31억6천만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사이공항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두바이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옮겨주면 1천달러(약 118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남성은 A씨에게 옮길 물건이 보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간사이공항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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