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테크' 열풍…"잠자는 주식·배당금부터 찾자"

박승원 기자

입력 2019-10-24 08:00  



`욜로`와 `짠테크`가 합쳐진 `올테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평소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되 본인의 행복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것.

명품 소비와 여행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재테크와 관련해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잠자는 주식이나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20억원 상당)과 배당금 374억원이다.

또,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 시가 약 2,274억원어치고, 주주 1만2,000여명이 주식을 수령해가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주식 실물을 증권사에서 찾아가면서 배당 등의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 기준일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런 실기주들은 유·무상 증자나 배당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또, 예탁결제원에선 실기주주들의 환급신청이 없으면 실기주식에서 반복적으로 실기주과실이 발생하에 따라 최근 각 증권사에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기주권의 출고 및 재입고내역과 대량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회사내역을 통지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 본점과 지점에 실기주과실을 환급해 갈 것을 권유하는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증권사 홈페이지 배너존 및 공지사항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이나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해서만 조회 가능하다.

권리가 확인돼 실기주과실을 수령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 받고자 하는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등록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는 실기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해야 한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캠페인을 통해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과 미수령주식 9,418만주, 시가 약 1,198억 원어치를 투자자들에게 찾아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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