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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분개 잘해야 징벌적 세금추징 벗어나

입력 2019-11-06 11:41  


시흥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대표는 급여대비 이달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회계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 동안 쌓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리한 결과였다.

김대표는 이런 가지급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해하고 있다. 게다가 담당세무사는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고민이다.

이처럼 기업의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 분개하면 되겠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이 발생했다면 이처럼 곤혹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히 발생되는 가지급금의 사례를 보면, 업무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징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회계처리를 계속 미루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이나 대표이사 모두가 징벌적 세금이 발생되기 전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가지급금 계정이다.

더욱이 회계처리상 단기채권이나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위장했더라도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과세기준을 피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편법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법상 규제에 대상이 되어 불이익 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인정이자의 발생이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대상채권 제외, 기업신용평가상 불이익 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무거운 세금(소득, 배당, 상여)과 함께 결격사유를 동반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의 방치는 소득세는 물론이거니와 법인세의 중과세까지도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의 세금 전략에 있어서 `실패`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행해지는 법인자금을 활용한 일부 증여나 상속재원으로 활용하는 편법적인 방법과 절차 역시, 오히려 무거운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의 정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때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단번에 처리하거나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하거나 비교적 중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상여)체계 및 지분설계를 통한 배당정책을 통해 정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감자나 이익소각 등의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비정기적으로 적용해가며 해결해야 한다.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결산 때마다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가지급금`,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도록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정리는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으므로, 기존 사례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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