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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곧 결정"...수입車 고율관세 여부에 한국 영향은

입력 2019-11-14 07:35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관심이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나는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시한은 13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4일이 그 시한이라면서 이날 언급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일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13일이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의사결정의 예측불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로서는 고율관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시한 재연장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힐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어서 일단 안도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상황이 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 11일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및 EU 소식통 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 장벽에 대한 대(對) EU 및 일본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추가로 시한을 180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최종의 결정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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