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열애설에 불을 지핀 CCTV 사진 유출 혐의를 받는 노래방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거제시내 노래방 관계자 등 2명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래방 관계자 등은 지난 9월께 휴가 중이던 정국이 거제시내 한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들이 게시되며 정국은 당시 동행한 지인 여성 가운데 1명과 열애설이 불거지며 홍역을 치렀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돼 알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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