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데이터3법...연내 처리 ‘촉각’

지수희 기자

입력 2019-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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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3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월)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AI 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3대 혁신 신산업은 모두 데이터 활용과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개개인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업계와 정부의 애간장을 태워왔지만 정보통신망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는 질병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장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많은 데이터를 가치화를 잘 해내면 산업간 크로스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고 세계를 주도 할 수 있겠죠.".

    정부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법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데이터3법의 처리 지연'을 꼽으면서 "국회에 연내 처리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줄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패스스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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