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내일 예산안.'민식이법' 처리

입력 2019-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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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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