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유해성 판단은 '보류'

유오성 기자

입력 2019-1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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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미량 검출됐다.

다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대마 유래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 물질 7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검사 결과와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이, 6개 제품에서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두 성분은 지금까지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성분 분석은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성분 분석에 이은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맡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 담배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중증 폐 손상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 권고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임의로 첨가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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