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감사 및 공시의무 강화

입력 2019-1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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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요즘, 각종 비영리단체의 회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단체(공공기관, 공익법인),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세연회계법인 강원지역본부 김명규 회계사와 함께 비영리단체의 회계·세무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영리단체는 설립근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통일된 회계기준을 따로 시행하지 않았었다. 이유는 비영리단체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설립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행정부처의 관리 감독이 느슨했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부터 계속 수정을 거듭하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및 시행되고 있다. 해당 회계기준은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 기준 및 관련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시행되면서 이는 과거 증빙 확인정도에 그치던 정산검증 방식을 검증인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개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전보다 검증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지출 내용에 대해서 보다 까다로운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수행시 정산 서류작성 보관 및 보조금 지출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e나라도움`의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운용하는 대상회사는 정산보고서 검증용역 또는 회계감사 계약을 통해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소관부처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보조사업자들이 간과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의 계약 기한이다.

통합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또는 보조사업 시행일자부터 3월 이내에 감사법인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정산검증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다르지 않아 검증작업이 시험결과를 기다리는 듯 이루어지고 있다. 정산검증도 회계감사와 동일하게 보조사업 시작과 함께 정산검증계약을 진행해서, 사업기간동안 계속적인 중간검토를 받는 방법이 불인정 및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될수있다.

그리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사용하게 되면 정산검증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도 애매한 집행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지침 준수여부를 체크하여 집행지침위반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 검토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와 검증인인 회계법인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 점점 더 투명하고 세분화된 집행을 요구하는 요즘, 보조금 정산검증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조사업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인 공동주택의 의무감사 시행이 벌써 5년이 지나고 있다. 감사보고서 의무 공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입주자와 입주자등, 다시말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 퇴거를 하면서 받아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인데, 현행 규정으로는 자본적지출은 집주인이, 수익적지출은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완전한 구분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담당들과 행정규정 담당자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로 예산 편성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예산은 관리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게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수립에 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선 여러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반드시 들어보실 것을 권장한다. 제대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은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재원은 주민들의 관리비가 대부분이다.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회의 협의에 의해 관리시 필요하다 판단하여 쌓아둔 각종 충당부채들이 전출로 인해 관리비를 기여한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 역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승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긴밀한 협조 및 확인 절차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이 공표된 시점 이후 많은 관리소에서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바로 감사계약 때문인데, 일반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선임을 완료하여, 기중 중간감사 및 회계처리 자문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에도 이와 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선 일찌감치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기간중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세연회계법인 강원지역본부 김명규회계사는 비영리단체(공공기관, 공익법인,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세무컨설팅 및 각종 법령에 의한 의무공시사항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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