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2-17 11: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날 대전 중구 공단 본부에서 `2019 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즉시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통해 근로자 대표 1인은 정기 이사회에 참관해 의장의 동의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정된 1인으로 정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정기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진공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목표로 단계별 운영절차를 마련해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라며 "근로자가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