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열상 삼성전자 1인자인 이상훈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되는 등 임직원 26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그룹의 50년 무노조 경영원칙이 법 앞에서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훈 의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재판에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 32명 가운데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 배포된 전략을 시행한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며 "실제 가담한 행위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차원에서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일명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징역형을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앞서 열린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룹 수뇌부가 나서 노조와해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한 것으로, 삼성이 무노조 경영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이자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훈 의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서초동 리스크로 인사까지 미루고 있는 삼성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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