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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금지

고영욱 기자

입력 2019-12-17 22:30  


앞으로 규제지역 초고가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는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18일부터 적용되며 금융업권 감독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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