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산비리 혐의 KAI 전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송민화 기자

입력 2019-12-19 17:14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중장부로 6년 간 1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공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구매팀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전 구매센터장 문 모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와 김 씨는 높은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산물품 대금은 국방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우리 군의 전력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KAI가 LRU(항공기에 장착되는 전자 장비를 통칭하는 용어) 공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재산손실이나 위험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공군 훈련기 부품 가격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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