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등에 사용되는 염료서 발암물질…"안전기준 최대 570배 초과"

입력 2019-12-23 21:22   수정 2019-12-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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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의 46개 생활 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제품 중 15개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다.
눈썹, 눈 가장자리, 피부 등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o-아니시딘이 최대 87㎎/㎏, 니켈이 최대 5㎎/㎏,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최대 390㎎/㎏ 검출됐다.
o-아니시딘과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니켈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인체에 흡입되면 천식을 유발하고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570배 초과하는 구리가,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연이 검출됐다.
구리와 아연은 모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구리의 경우 호흡기계·순환기계 질환,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고,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6.6배 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이외에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해당 물질을 회수하고 판매와 유통을 즉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재발 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 조치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한 경우 `생활 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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