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법정제재, "김종국 간접광고주 상품 근접 촬영 등"

입력 2019-12-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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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우새`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처리해 방송에 내보내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주 상품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MBC `MBC 스페셜`과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가 의결됐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성 출연자가 특정 가수를 두고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한 방송을 내보낸 광주 MBC-AM `놀라운 3시`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허위 광고로 시청자를 오도한 CJ오쇼핑 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결과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재심 신청에는 `기각`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6월 12일 방송분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자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방심위에 법정제재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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