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여부 오늘 결정..."직권남용" vs"법적 책임 없어"

입력 2019-12-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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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이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만에 중단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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