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사회도 개입가능?…국민연금, 내년 주총 '정조준'

입력 2019-12-26 10:48   수정 2019-12-26 10:46

    <앵커>

    지난 11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처음 공개한 이후 재계와의 갈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재계의 우려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 증권부 정희형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자.

    국민연금이 검토하고 있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먼저 수탁자책임 활동의 대상 기업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안 기업의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을 침해하는 사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1년 단위로 총 네 단계에 걸쳐 주주제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기금운용본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평가등급이 두 등급 이상 하락했거나 ESG관련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기업으로 선정한 이후 개선이 없을 시 바로 주주제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제안 대상을 판가름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했는데,

    때문에 지난 11월 29일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당시 재계의 우려사안에 대한 개선을 이유로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재계의 우려사안을 보완해 내일(27일)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계의 반발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기자>

    네, 우선 재계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이라든지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 등과 같은 모호한 문구들이 기업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 716개 가운데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19개, 2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무려 150개사에 달합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숫자는 273개에 달할 만큼 국민연금의 상장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한 상황인데요.

    만약 모호한 상태로 주주권활동 가이드라인이 통과된다면 수백 개 기업이 경영의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법령상 위반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1심판결이나 검찰 기소와 같은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8차 기금위가 11월 29일이었으니 벌써 심의가 연기 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재계의 우려사안에 대한 보완은 이뤄졌나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기금운용위원회 이후 기금위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확인 됐는데요.

    간담회 내용을 취재해본 결과 논의된 안건에는 오히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제안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1년보다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단계로 이행이 가능해 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지난 기금위 당시 노동계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기업 경영개입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재계의 우려사항이었던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구체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에 기업의 상황이나 산업여건을 고려하겠다는 또 다른 애매한 문구를 추가한 것에 그친 상황입니다.

    결국 재계의 의견수렴을 핑계로 안건 의결을 연기하고 노동계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기업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기업들은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전망입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주주제안까지 가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만 먹으면 국민연금이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주주제안 절차를 단축시켜 당장 내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해임을 건의하거나 내후년 임기 만료시 이사선임에 반대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는 겁니다.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는데도 만약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1심판결을 근거로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밖에도 앞서 언급한 수백개 상장사 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정희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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