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31일 "현재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를 대리해 곧바로 법원에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은 원고 주장의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유리할 수 있다.
한누리 측은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과정에서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 사용처 등 펀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된다는 설명과 달리 본래부터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이 무역금융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도 투자자들에 대해 설정후 펀드 수익률이 11.5%라고 하는 등 플러스(+)라고 설명됐지만 펀드 수익률은 기준가를 손대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고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펀드 중 50%가 투자된 수출 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 투자자금은 라임운용이 운용한 다른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일명 폰지사기에 이용됐다는 점이 알려졌다"며 "즉각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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