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깡'으로 59억 챙겨...BJ 성폭행도 '91명 검거'

입력 2020-01-01 09:58   수정 2020-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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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다.
사이버도박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등 방식으로 이뤄졌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별풍선깡`은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된다. `별풍선깡`을 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별풍선을 구매한 것이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런 `별풍선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25명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행자(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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