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키고 규제 줄이고"...혁신신약·의료기기 '도약의 해'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1-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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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보건·의료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각광 받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올해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걷어내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달라지는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고치는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신속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또 세포채취부터 사용 단계까지 첨단바이오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첨단바이오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재생의료를 활용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은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기관으로 분리 신청해야 했던 의료기기 신청 절차가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요양급여대상 확인(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각 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심사 신청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과 안전성이 개선된 새로운 의료기기는 심사 단계에서 우선 심사나 단계별 심사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혈액이나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이 환자까지 확대 적용되고, 의약품 전자허가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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