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시설공단, 떼인 민자역 점용료 결국 포기…42억 날렸다

입력 2020-01-08 18:28   수정 2020-0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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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민간자본을 유치해 상업·역무시설을 갖춘 역사를 짓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주는 대신 점용료를 받는 것을 '민자역사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민간자본으로부터 점용료를 받는 공공 기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최근 공단이 체납된 신촌 민자역사 점용료 42억 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역사 관리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역 민자역사, 영화관과 1층 약국 외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입점 점포가 하나도 없는 사실상 '폐점'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촌역 민자역사가 내지 못한 점용료 약 42억 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이 신촌역사가 체납액을 낼 능력이 안 된다고 인정하고, 지난 2018년 신청한 회생 계획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인천 민자역사 역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점용료 체납액이 140억 원 가량 됩니다.

    신촌과 동인천, 두 지역 모두 기획단계부터 상권·유행 변화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라는 게 유통업계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모바일 상품 이런 쪽으로 쇼핑,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일대 의류 상권 자체가 많이 죽었어요. 최초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체납 기간이 몇년간 이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철도시설공단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런 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오송역과 김천구미역 등 7곳을 추가로 민자역사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2, 제3의 신촌역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처한 기획·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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